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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공유 농협법·김영란법 바로잡기 결의

경산축협, 축산작목회장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경산=심근수 기자]

 

경산축협(조합장 백운학)은 지난 19일 조합장실에서 관내 축산작목회장들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농협법 개정·김영란법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운학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며, 경산축협은 다양한 지도 지원활동을 통해 축산기반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설명하고 건축·환경 등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분야별 여러 유형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농축산물 예외적용을, 농협법에서는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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