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장 수도권 교두보…전문식품기업 ‘예고’ 자회사와 ‘소통경영’ 강화…우수인재 확보 최적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990년 10월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서 모인 13명의 양돈농가들이 2박3일을 꼬박 세워가며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그 결과 한국 양돈산업을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의 탄생 스토리가 쏘아올려졌다. 이로부터 33년이 흐른 지금 총 사업규모 약 4조원대의 전국 농민 조직은 마침내 서울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 성공의 가늠쇠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의 서울 통합사옥, 도드람타워가 지난 5월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9년 2월 조합 대의원회에서 건축 추진이 의결된 이후 33개월만이다. 국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서울입성은 ‘성공’을 의미하는 가늠쇠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에 도드람양돈농협의 서울 통합사옥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돼지고기의 1위 브랜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드람양돈농협의 큰 그림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자 곁에서 2023년 4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2천6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
소비자 대상 자회사 한자리에…전문식품기업 도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의 신사옥 도드람타워가 최근 준공됐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선 도드람타워는 대지면적 2천273㎡(688평), 연면적 1만7천374㎡(5,256평)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총 20층 규모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도드람타워 외관 타워부는 돛을 형상화한 역동적인 상승의 의미를 담았다. 저층부에는 한강의 물결을 표현, 새로운 시작과 정착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1층 로비에는 한돈산업의 역사를 담은 故김정기 화백의 작품 라이브 드로잉 영상이 송출되며 단순히 멈춰 있는 공간이 아닌 전시와 영상이 담긴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도드람타워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드람양돈농협은 특히 전국 단위에서 방문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도드람타워 지하 4층에 소독시설을 마련했다. 도드람타워를 방문하는 조합원 농가 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4층에는 방문한 조합원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각 조합원 농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드람양돈농협은 도드람타워 준공을 계기로 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처음으로 ‘한돈능력고사’ 가 치러진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오는 6월 25일까지 ‘오직 한돈과 함께! 2023 최고 한돈소믈리에를 찾아라!’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한돈소믈리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한돈자조금 창립 20주년·대한한돈협회 태동 50주년을 기념해 최고의 한돈소믈리에를 선정하는 ‘한돈 능력고사’ 대회를 오는 7월 예정인 한돈 페스타 행사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한돈대학 사이트(https://mall.han-don.com/donmmelier/)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돈 능력고사’ 대회 참여자에게는 한돈몰 금액권(5만원)과 한돈 페스타 행사 현장에서 택배 접수를 통해 한돈 세트 배송, 한돈 스페셜 굿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돈소믈리에’ 자격과정은 평소 한돈을 좋아하고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돈대학 사이트에서 3개의 온라인 강의 영상을 시청한 후, 자격시험에서 80점 이상 점수
올핸 1만톤…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시 관세가 붙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0% 세율이라는 혜택을 부여 하겠다는 의미다.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원산 지 가운데 FTA(자유무역협정) 발 효에 따라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 2023년 기준 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EU, 칠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할당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배정한 할당관세 수입량 7 만톤 가운데 32.1%인 2만2천438톤 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삼겹살은 1만2천557 톤(냉장 7천476톤, 냉동 5천81톤) 이었다. 올해(1~4월)에는 정부가 배정한 1만톤 전량이 수입 완료된 것으
“화학비료 포함 양분관리를…법제화도 협의사항 이행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로 하여금 가축분뇨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을)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상의 양분관리제 도입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돈협회는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뿐 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음식물쓰레기 등 모든 양분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법에서만 양분관리를 다룰 경우 오로지 가축분뇨만 규제가 이뤄지고 다른 양분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타법령을 감안하더라도 별도의 법안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양분관리 역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을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양분관리제의 법제화 이전에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협의사항부터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지난
한돈협 성명, 물가안정 효과 의문…재고도 넘쳐나 “추석 후 돈가 폭락 초래할 수도…‘행정편의’ 정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월26일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안정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추석 이후 국내 돼지가격 폭락과 함께 수입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일시적 현상” 정부도 인정 한돈협회는 최근의 돼지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추세일 뿐 만 아니라 구제역 이동제한 영향으로 인한 착시현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또한 최근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돼지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 이번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수입할 정도로 부족?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다. 지난 3월 현재 국내산
[한돈미래연구소 제공] NPPC “더 많은 무역협정 필요” 미국돈육생산자협회(NPPC)가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협회의 차기 회장인 로리 스테버머는 ‘농업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점’ 청문회에 참석, “미국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보복 관세 철폐 등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이 최초의 실질적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한 지난 1989년 이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규모는 금액으로 1천850%, 물량으로는 1천560% 이상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95년을 지나면서 미국은 돼지고기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미국 양돈농가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약 77억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판매된 돼지 한 마리당 약 약 8만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함께 미국 농촌에 15만5천개의 일자리를 발생시켰고 미국 GDP에 145억 달러를 기여했다. 독, 인공육 시장 가치 축산물 1/80 독일에서 식물원료 및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인공육’ 시장이 증가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 “백신품질·관리 검증부터”…불신 확산도 일부 지자체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4년만의 구제역 발생과 함께 백신 품질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양돈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지역에 위탁 사육을 맡기고 있단는 양돈농가 A씨는 지난달 5월27일 “역학농장 이동제한 해제를 며칠 앞두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 또다시 2주간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월 백신 항체율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인데다 정부의 일제 접종 방침에 따라 추가 접종이 이뤄진 상태다. 더구나 두 번의 야외항체 검사를 통해 구제역 음성판정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역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동제한을 한다는 방침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이 농가는 지자체의 조치가 일제 접종 후 3일만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며 “차리리 일제 접종 결과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본지 취재 결과 구제역 항체 양성률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이동제한 방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역지자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상생’실현 경종농·마을사례 직접 확인 냄새 걱정없는 농장으로 변신 현장도 이기홍 대표 “행정·주민협조가 가능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고민하는 이들의 ‘성지’ 로 손꼽혀 온 경북 고령의 해지음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홍)에는 지난 5월25일에도 견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에 맞이한 ‘손님’들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주민들 현대화도 반대 냄새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지역내 양돈장의 퇴출을 요구, 시설 현대화 마저 반대해온 전북 진안군 마령면 오동마을 주민 20여명이 냄새 걱정없이 깨끗한 양돈장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 130km 떨어진 해지음을 방문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진안지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견학에는 최방규 환경과장, 정혜인 축산어업팀장 등 진안군청 관계자들과 마령면 김명기 면장, 무진장축협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해지음의 냄새 저감시설 업체인 케이에스에프, 임포바이오사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해지음 이기홍 대표(자연순환농업협회장)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고민했지만 축산농가는 참석치 않는데다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이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4만5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새 벌써 세 번째 할당관세 수입 카드다. 정부는 그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돼지고기 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길 바라는 듯 하다. 반면 가격하락시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돈업계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계절적 요인이 그 어느 나라 보다 두드러지며 비수기에 적자보고, 성수기에 만회하는 모습이 국내 양돈농가들의 전형적인 경영구조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러한 현실에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거나, 낮아야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결국 적자경영을 감수하라는 건데 어느 양돈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시선을 돌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자. 장바구니 물가를 끔직히 염려하는 정부의 방침대로 라면 분명히 국민들이 수혜자여야 하지만 막상 현실화 될지는 물음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수급 측면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 부족 전망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이전에도 그러 했듯이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추석 이후 가격폭락 산업 파괴 우려…즉각 철회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6일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축산업의생산기간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의 돼지가격 일시적인 상승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 따른 착시현상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돼지고기 재고량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수입물량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초래,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정자금’도…‘번식-비육 분리’ 양돈현장 더 논란 번식전문농가 “우린 기업도 아니고, ‘갑’도 아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 의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규정에 대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위탁사육이 불가피한 번식 전문농장과 함께 기업이 아닌 농장 형태의 ‘축산계열사업자’ 가 증가하고 있는 양돈현장에서는 그 논란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하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한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가 그 배경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용, 과체중 피해와 자돈폐사, 지급률 저하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따른 이동제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역시 가축의 소유자가 아닌 위탁농장(위탁을 받아 실제 사육한 농장)에 지원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아왔던 상황. 지난 2020년 1월6일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단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위탁을 통해 사육하는 일반 농가들도 예외없이 축산계열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