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발생 위험 고조 따라…송미령 장관, 경기지역 방역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등 올 겨울 AI 차단을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소재 계란유통센터(농업회사법인 해밀)와 철새도래지(청미천)를 방문,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형)가 확인돼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가금농가에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도와 용인시 방역관계자로 부터 철새도래지 등 AI 방역관리 추진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송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과 이를 포장·유통하는 업체에서 재사용하는 팔레트와 합판 등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꼼꼼히 세척·소독해 사용해달라”며 “특히, 국민 식품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주기적 진입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맞춤형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미천 철새도래지에서도 송 장관은 현장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를 통해 축산관련 기관의 정책이 각각 보고되면서 축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농업기술 및 축산·식품 관련 8개 피감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농촌진흥청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신성장동력 확충”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산·관·학·연이 함께하는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축산을 비롯한 분야별로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 농축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실현을 위해 농 약의 꿀벌 위해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기술 개발·보급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 디지털 전환…정확성·활용성 제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봉산업 피해 미온적 대응 질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위생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있었던 축산분야의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본다. “꿀벌 피해 대응, 선진국보다 10년 늦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000년대 중반부터 꿀벌 실종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에야 대응을 시작했다”며 “꿀벌 실종과 폐사 문제가 심각한데도 농촌진흥청이 이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유럽은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섰고, 일본도 2013년부터 꿀벌 전수 조사, 방역체계 점검을 펼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연구용역은 2018년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사실상 2023년부터 대응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완화 문제 제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박범수 차관, AI 바이러스 검출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차량으로 인한 AI 수평전파 차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전북 소재 가금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을 점검<사진>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지난 9일 확인된 상황에서, 겨울철의 경우 전북 지역 가금농가에서 AI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범수 차관은 “가금 도축장에서 가축 운송 차량과 사람에 대해 빈틈없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며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 가금 농장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1일 올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겨울철을 앞두고 축사 환기 및 단열 관리에 신경 쓰고 화재 및 폭설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로, 축사 형태와 축종별 적정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겨울철 보온 유지를 위해 밀폐된 환경에서 환기량을 극도로 줄이면, 축사 내부 분진과 유해가스가 증가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단열과 환기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창형 돈사와 계사는 공기 입기구 틈새를 좁게 하고 각도를 조절해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축사 내부 상층부 따뜻한 공기와 혼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틈새 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구, 출입문, 천장, 벽면의 이음새도 밀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우, 젖소를 키우는 개방형 사육시설은 강한 바람과 추위가 예상될 때 윈치 커튼을 내려 소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곤포 사일리지 등을 쌓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추가 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 발생농장 출입 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의 돼지농장(3천504두 사육)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으로 13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다.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된 것. 이는 올해 9번째 발생이며, 경기 김포(지난8월 30일)에서 발생한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이에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했고,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에 대해 당일(13일)부터 15일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재판부, 축산물 특수성 고려 오리사업자 S사에 원고승소 판결 이형찬 변호사, 농축산업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상세 제시 의미 오리 생산량을 제한키로 한 생산자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축산인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2017년 8월에 생산량·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며 오리협회, 오리사업자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리사업자 중 하나인 S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S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축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오리협회 회의를 통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는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격인상 행위의 경우, S사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의와 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선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산업계의 현안에 송곳 질의가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농사용 및 도축장 전기요금과 관련된 지적이 거셌다. 산업부는 누적 40조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할 것으로 밝힌 상황.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축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필수 불가결로 일선 농가의 전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수수방관·무대응 행보 지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농식품부가 스마트팜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사업에 수반되는 전기에는 관심이 없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올리자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어떤 대응도 없다.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농사용 전기료, 개방농정의 보상책”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도 “한전이 더 이상 농어민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방농정에 피해 보는 농업에 대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범수 차관(왼쪽)과 송미령 장관(가운데)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과 자료를 살피며 숙의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시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 이 중 쇠고기를 1만원 어치를 들여오면 1천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 가격만 폭락한 것이다. 이는 등심 1㎏당 2천원 가량 하락한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한우농가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쇠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육 시장이 다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농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축산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과 관련된 과제·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 발의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 개편법’ 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