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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애타는 농심…축산물 금품대상 제외 간절

 

한동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지난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2012년 8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형사법의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안이 제출된 이후, 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별도의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다가 결국 입법이 된 것.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원이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제시했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허용대상 가액범위는 음식물 및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이다.
만약 이대로 허용대상 선물 가액이 정해진다면 우리 축산업계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축산물 중 특히 한우고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우농가에는 또 다른 FTA가 되는 셈이다.
그도 그럴것이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판매되는 축산물 선물 중 특히 한우선물세트의 90% 이상이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양재점 한우선물세트 가격대별 매출(2015년 설명절) 현황에 따르면 10만원 이하가 7%인 반면 10∼20만원 35%, 20만원 이상이 58%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이대로 선물 가액이 정해질 경우 우리 한우산업은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동안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음에도(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에 있지만), 아직도 축산강국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점을 볼 때 이와같은 문제가 우리 한우와 축산업계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놓이게 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눈감아 달라는 말은 아니다. 이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국내 축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여하히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요식행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
축산농민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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