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국가적 재난…근본적 문제 해결책 시급”
“손발 안 맞는 방역당국 정책에 피해보는 농가는 없어야 합니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킨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오세을 회장은 “현재 AI 방역정책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핑계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 발생한 AI로 해당 농장의 닭들은 전부 살처분 된 상태.
하지만 살처분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액 감액에 이어 살처분비 부담까지 이중적인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용되는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하는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살처분의 경우 별도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 회장은 “AI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농가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당한 정책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만수 이하의 농가는 살처분비를 지원해주고 이상의 농가는 농가에 부담시킨다고 밝혀왔는데 경기도권에는 3만수 이하의 농가가 거의 없어 이는 사실상 농가에 전액 부담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양계협회 측은 향후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우선적으로 협회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