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설>조합장 동시선거가 독(毒)이 될 것인가

  • 등록 2014.10.31 10:48:38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인 내년도 동시선거는 사상최초라는 의미 때문에 협동조합 안팎의 관심이 높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선거과열에 따른 탈·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6·29선언의 산물인 대통령직선제가 정치민주화의 상징이라면 민선중앙회장 선출과 조합장직선제는 협동조합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협동조합 선거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정치판 선거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급기야 선관위 위탁과 전국 동시선거라는 제도 도입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내년도 조합장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과열과 혼탁양상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열양상이 과거에 비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전국규모여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고 이에 따른 선관위의 감시 감독은 강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합원하한선을 과도하게 높게 규정한 비현실적인 농협법으로 인해 선거이후 대량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협동조합 일각의 지적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최근 전국적으로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가 열리고 선관위와 각급 사직당국은 벌써부터 감시의 날을 세우는 한편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구호성이 짙은 실천결의대회나 사법당국의 추상같은 경고만으로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도 동시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 안팎의 우려처럼 탈법과 불법이 판치는 혼탁선거가 될 것인지는 결국 후보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내년 동시선거의 양상이 혼탁으로 치달아 국민적 비판이 비등할 경우 협동조합은 타의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일선조합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필요할 경우 개혁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올바른 방향성이 담보되었을 때 얘기다. 농민조직의 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정치판 선거처럼 혼탁선거로 이어져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면 협동조합은 개혁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과거의 교훈을 통해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공명선거를 담보하는 일을 후보자들의 양식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회와 정부당국 차원의 실질적인 지도노력도 중요하다. 차제에 정부는 선거관련 민원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농협법상 조합원하한선 규정을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방기(放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