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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행정소송, 연내 판결 가능할까

한우업계, 재판 절차·1심 결론 여부 ‘촉각’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농가들이 FTA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재판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한우농가를 대표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전직불금이 조정계수 식의 수입기여도로 인해 미지급되었다면서 지난달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재판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1심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지만 재판이 지연될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나 농가 재판 당사자들이 1심에서 누가 승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현재 소속 변호사 3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홍철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은 앞으로 2∼3개월 후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나 정부 양측 모두 1심에서 결론나기는 힘든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가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재판의 쟁점 사안이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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