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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특별검사

명절 대비 안전관리 강화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소장 이재구, 이하 연구소)는 설 명절 육류성수기를 맞아 도축장에서부터 판매업소까지 축산물 특별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도축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도축시간을 연장하고, 각 도축장별로 축산물 검사관을 25명에서 33명으로 증원 배치하며, 토·일요일에는 대체 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도축검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 수거반 7개반 14명을 편성하고, 축산물가공장, 재래시장,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 등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수거해 부정·불량 축산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축산물에 대한 즉각 폐기조치와  행정조치를 내리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입 소고기, 육우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축산물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둔갑 판매행위 근절에 도가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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