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동시 이미 본격화…‘강한 생산자단체’ 이끌 것
기업자본 제한 역량 집중·사육규모 따른 정책 유도
“양돈농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대한한돈협회의 제18대 수장으로서 지난 1일부터 4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병규 신임회장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 한가지, 한가지가 국내 양돈산업 사수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병규 회장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은 당선과 동시에 이미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새로운 부회장단과 이사진 선임을 각 지역농가들에게 일임한 것이다. 집행부 구성시 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과 대별되는 대목. 취임직후에는 임·직원의 ‘지역전담제’ 도입 계획도 직접 챙기고 있다. 그만큼 협회 구성원의 결속력과 소속감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 이 회장은 ‘강한 생산자단체’를 위한 내부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임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우리 양돈산업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우군’ 이 될 수 있도록 대외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 강한 한돈협회를 뒷받침하는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병규 회장은 이러한 기반하에 우선적으로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
“농가의 고유업종이며, 생계수단인 양돈업을 기업의 돈벌이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그는 “법 제정을 통해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해온 ‘골목상권’ 보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뛰쳐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생존권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사료가격 안정도 이병규 회장이 밝힌 핵심사업의 한가지.
이 회장은 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하되 각 지역별 사료가격 수시분석 및 공개, 그리고 미생물을 포함한 사료성분 검사 등으로 가격횡포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료곡물을 농가가 직매하는 방안도 배제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돈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면 가축분뇨법 개정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농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수립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한돈협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거듭 강조했다.
‘FTA피해 목적세’ 신설, 비현실적 폐업보상 기준 개선으로 한계농가의 퇴로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중심이면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은 철저히 지양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계형과 전업형, 기업형 등 전국의 양돈농가를 사육규모에 따라 구분, 그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유도하되, 생계형농가 보호에 특히 힘이 실리도록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회장은 돼지고기 사육두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정책적 접근은 국내 양돈농가들의 규모축소를 강요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그는 “한돈소비 확대와 더불어 정부로 하여금 공격적인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사육두수 확보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가격 안정대책 역시 임기응변식 대응 수준에서 벗어나 수시점검 체계를 통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현행 돼지가격 결정구조의 모순점을 해소하되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기능 개선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강한 협회’가 각종 현안에 대한 생산자단체 일방통행식 대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돈산업과 농가를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고 전국 양돈농가들의 모든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반면 이에 반하는 어떤 시도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강한협회’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