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즉각폐지 촉구 성명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법률 형평성을 근거로 처벌규정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축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를 비롯해 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을 비롯해 FTA로 인해 수입 축산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재도 위반할 경우 생계형 범죄로 취급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단협은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축단협은 처벌 규정 완화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농축산인은 물론 소비자들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