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산업 법적근거 갖춰
권익보호·위상강화 계기로
‘화합의 장’ 한닭인대회 추진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과 회원사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7대 토종닭협회장으로 지난달 22일 재선출된 김연수 회장은 토종닭 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2월29일 유성엽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한닭’ 인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토종닭 종자에 대한 축산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하위 법을 마련하게 된다.
김연수 회장은 “최근들어 백세미나 노계가 토종닭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협회에서는 한닭 인증제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 대상 홍보 전개로 토종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계열화 사업이 상당수 진행 중인 토종닭 산업의 특성상 계열사와 농가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있다. 어느 한 쪽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회원 농가들은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회원을 상대로 한 위생교육 등 각종 교육과 AI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홍콩, 중국, 가나, 이슬람국가 등으로의 토종닭 해외수출의 발판을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닭인대회를 통해 농가들과 계열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