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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보호 육성, 축산인 스스로 나서야

충북농협, 축산법 등 개정따른 축산종사자 첫 의무교육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진우)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사진>에 나섰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즉 내년 2월 23일부터 일부 개정돼 실시되는 축산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축산 허가를 받으려는자,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자, 가축거래상인, 축사시설 출입 차량종사자등 축산관련 종사자는 가축방역 및 질병에 대해 의무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있다. 
특히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해서는 올 8월 23일 시행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충북농협지역본부는 지난 달 30일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 회관에서 충북지역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2700명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올 8월 말까지 주 1회씩 10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이수자 발생시 수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올 12월 말까지 전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이수자는 해당 주소지 시, 군 구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축산 차량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 축산과 유호연 축산정책팀장이 축산관련법규에 대해, 충북도 축산과 박재명 동물방역팀장이 가축방역에 대해 강의했다. 농림수산검역원 민근통 사무관은 축산차량등록 요령 및 소독기록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방역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날 김진우 본부장은 “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제고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는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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