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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 마주등록 쉬워졌다

농협, 마사회와 협의…법인마주등록요건 신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오는 9월10일 말 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주마 육성과 출주에 대한 일선조합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부(부장 김태환)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일선조합에 대한 ‘법인마주등록요건’을 신설했다.
마주는 한국마사회법 제2조에 의해 경주마를 소유하고 경마에 출주시킬 수 있는 유자격자로 사전에 한국마사회에 등록돼야 한다. 마주로 등록된다는 것은 우수한 경주마를 육성해 경마에 출주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일선조합에서 레저승마장 설치, 경주마·승용마 생산, 육성 등 말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형태 및 수익원 확보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농협에 대한 마주등록요건이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 일선조합의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이번에 신설된 일선조합의 법인마주 등록요건은 최근 2년 평균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이다.
마주등록 신청 접수는 한국마사회의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등 세 곳에서 실시하며 접수기간은 7월말부터 하반기 중으로 해당공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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