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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추진요령 사전 공지없이 집행…현장 ‘혼선’

■르포/ 논란 빚는 기자재 보조금 지원사업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기자재 보조금 지원사업을 놓고 현장에서 마찰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상업체 자격기준 등 명확한 사전정보 제공없이 사업을 추진해 혼선을 초래, 업체와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자재 업체·계약농가 명확한 기준 몰라
설치 후 “해당 안된다” 뒷북통고에 낭패도

최근 한 업체는 올해 한 시군이 추진하는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관내 38개 농가와 환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약 30여 농가에 환풍기 설치가 완료될 쯤, 한 축산농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 농가의 말은 해당지역 시청 축산계 담당자가 A업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미 설치된 환풍기는 철거하라는 것.
이유는 A업체가 해당지역에 없고 농기계 가격집에 미 수록돼 있으며, 사후봉사이행 계약 체결서 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당업체는 “우리 회사는 지난 2008년 농기계협동조합에 가입과 동시 사후봉사이행 체결도 했다”며 이 내용을 해당 시 공무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농기계 가격 수록집에 해당제품이 없다는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것.
이에 업체 관계자는 “농기계 가격집 등재 업체들은 대부분 고액 융자대상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며, 소액(70만 원 이하) 제품의 경우 농기계 협동조합 회원업체 중 가격집에 등재를 희망할 경우에만 수록이 가능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같은 지역 다른 축종 보조사업은 전혀 문제삼지 않으면서, 유독 한우농가에게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우농가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농가들은 보조사업 대상업체의 자격기준에 대한 언급을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FMD 사태로 인해 ‘보조사업 추진요령’이 뒤늦게 농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 업체는 농기계 가격 수록집에 해당제품을 신청했으며, 해당지역에 사업장도 두고 있다.
한편 이미 설치한 해당농가들도 시군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 한우농가는 “농가들도 일부금액을 자부담하고, 나름대로 보조사업 신청시 해당제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품을 선택한다”며 “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군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추진요령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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