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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실용계 병아리 할당관세 0%로 수입

HPAI 여파…이달부터 1년간 1백만수 적용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이달부터 산란실용계 병아리를 관세 0%로 수입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란실용병아리 수입시 9%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달부터 1년 동안 100만수에 한해 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산란종계 농장과 산란실용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산란실용계 수입은 지난 2008년 10만5천수, 2009년 16만4천수다.
수입 가격은 2009년 1천648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할당관세 0%가 적용, 1천512원(환율 1천200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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