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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규정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원주시, 소독기록부 현지점검 강화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 원주시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현지점검을 통해 소독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를 적발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한 방역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는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들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계도활동과 병행해 위반농가에 대한 50만씩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소독기록부에 기록, 1년 동안 비치토록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농가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농가), 500만원 이하(축산사업장)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다.
원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위반농가가 적발되면 모두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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