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도내 축산농가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도입해 활용한다. ‘가축방역 마일리지제’는 농가별 차단방역 상황을 수치화(마일리지)해 평가하는 제도로 지역 가축방역관인 제주도 공수의사 26명이 축산농가 질병 예찰 때 방역상황을 점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및 점검 항목은 차단방역 부분과 농가 방역의식 부분으로 분류해 실시하며 차단방역 부분은 소독기 설치 여부, 소독기 상시 작동 여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농가 방역의식 부분 평가는 질병 감염 의심 가축 신고 및 병성감정의뢰 횟수, 동물용 의약품(백신) 적정 관리 사항, 채혈 등에 대해 평가한다.적립된 마일리지는 오는 2010년 제주도내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때 기본 관리자료로 활용되며 축종별 마일리지 적립 우수농가 중 상위 5% 농장은 축산사업 대상자에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