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업계는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된 오리제품도 검사 품목에 포함되면서 국내산 오리제품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오리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오리고기 전반에 걸쳐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오리훈제 등 오리제품들은 총 1천325톤에 달하며 금년도에도 8월말 현재 500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오리 가공시 멜라민이 함유된 유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오리제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음식점 원산지표지제에 오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