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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우수 인증제’ 2차 신청 접수

축산환경시설기계협, 내달 4일까지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는 우량 축산기자재 공급 촉진과 규격 이하 저질 축산기자재의 유통을 근절시켜 양축가의 피해예방과 사후 봉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제2차 축산기자재 우수제품 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협회는 축산기자재 전기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토)까지 도착분에 한해 ‘축산기자재 우수제품 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협회 우수제품 인증은 신청서(www.kalhem.or.kr)를 작성해 신청하면 협회에서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종합검정 및 생산성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규격에 따라 우수제품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사후봉사 이행 보증 방법은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사후봉사 이행 보증 기준에 의거해 협회에서 사용자에게 사후봉사를 보증해 구입 후 업체의 도산이나 생산 중단에서도 사후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협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축산기자재 우수제품 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인증서를 발급하며 소비자인 양축가는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사용 중 사후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협회는 국가공인기관 성적서 또는 자체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자유화 기종의 경우) 후 현장검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불합격의 경우 개선해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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