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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요청키로

양계협 종계분과위, 월례회의서 AI 대책논의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6월 월례회의<사진>를 개최하고 AI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종계분과위는 AI발생 이후 처음 개최됨에 따라 그 동안 AI발생 동향을 비롯해 종계분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육용종계는 28주령, 산란종계는 21령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육용종계는 31주, 산란종계는 27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수급안정을 위한 종계도태 사업과 관련 계열업체들의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계가 80~90%에 이르는 만큼 계열업체에서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계열업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종계장의 경우 사육수수가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50%의 보상금을 지원받고 도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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