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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대도시 발생시 살처분 예외규정 둬야

양계협 위생방역대책위, 질병동향 논의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AI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AI로 인한 살처분 가축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살처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AI 등 질병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생방역대책위에서는 올해 발생한 AI로 인해 살처분 가축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피해농가 증가, 살처분 보상금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현행 SOP대로 살처분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500m이내 위험지역 내 살처분을 3km까지 확대하는 방안, 발생농장만을 살처분하고 상황에 맞게 살처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SOP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방역대책위는 이 중 현행 SOP를 유지하되 서울 광진구 등 대도시에서 발생할 경우와 유전자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예외규정을 두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적된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등록제 신설, 자가도축 원천 금지, 발생농장주 이동제한 조치 강화, 오리농법 금지, 양계장 차량소독시설 지원 등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또 AI 발생에 따른 양계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 살처분 보상금 기준 현실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등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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