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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충남도 16만수 살처분

예찰활동 강화·이동초소 늘려 확산방지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충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됨에 따라 해당 농장을 비롯해 3km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전북 익산시 여산면 변 모씨의 소유인 논산시 마산리에 있는 농장 2동을 비롯해 부적면 감곡리 종오리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발생농장과 관련된 농장을 추적, 정밀검사 및 살처분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전북 익산 지역 발생농가 소유 축사 2동, 살처분 범위 3km에 있는 3농장, 소규모농장 29호 등 총 8만708수를 살처분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또 충남도는 지난달 22일 신고된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종오리농장에서 HPAI가 발생함에따라 7만5천419수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과 관련된 농장을 추적해서 의심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내 164농가 582만2천수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13개 종오리 농장에서 종란 600개, 23농가 870수를 대상으로 혈청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발생농장인 인근을 중심으로 이동초소를 늘려 확산방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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