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농업인들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1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2월22일 시행된 대통령령(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농협은 6월30일까지는 기존 종이로 된 면세유류구입권을 계속 사용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는 7월1일부터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 시기는 4월 초부터이며 카드 신청 시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이내다. 이미 카드가 발급된 1만리터 이상 사용자나 하반기에 사용할 농업인은 7월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 6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물량이 집중돼 카드 교부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3~4월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