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타 질병과는 달리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사회적인 반향이 적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상세히 들어본다. 이달 소독설비·실시여부 일제점검…그물망 설치 지원 과거 발생지역 집중관리 1일 1회 임상관찰 지도·3일간격 점검 공항·항만 검역관 증원…농가 노력여부 불이익·인센티브 적용 - 정부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을 실행하는데 배경이나 그 필요성은.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AI가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AI 유입차단을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AI 특별방역에 대한 농가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실질적인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AI에 관한 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에 AI가 사상 최초로 발생됐고, 2006년 11월에 다시 재발해 양계농가등 축산업계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양계농가 등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FTA 등으로 인한 대외적 환경과 사료값 인상, 병아리 가격 하락 등 대내적 환경 전반에 걸쳐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축산업계에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세계적인 AI 발생상황은 어떤가. 특히 겨울철새가 유래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극동지방의 상황은 어떤지. ▲2003년부터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AI는 최근에는 유럽,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현재 50개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고, ’0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2개국에서 330명이 AI에 감염 이중 202명이 사망했다. 전세계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겨울철새가 유래하는 시베리아지방이나 몽고, 중국 북부지역에서의 AI 발생은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AI 발생여부에 대한 충분한 예찰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특별방역대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AI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방역이다. 악성가축질병의 경우 발생한 후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과 관련업계의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농가들이 있다. 정부는 그간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 그리고 병원체가 오염될 수 있는 시설·장비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이 질병의 유입 또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계사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소독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역수칙, 즉 SOP를 마련해 가금류 사육농가,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공무원 등에 제공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지난 10월에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중에 이 SOP를 적극 활용해 차단방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참고로, 정부는 AI방역을 위한 소독실시를 독려하고 점검하기 위해 11월중에 양계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및 실시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농가가 오리·토종닭 등을 놓아 기르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이들 동물이 야생조류 등과 접촉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AI병원체를 농장내로 유입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사육장·사료저장소 등에 그물망 설치 등을 지도·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 노력과 관련해 현재 생산자단체(양계협회) 중심으로 방역기본수칙 준수(‘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중심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AI의 유입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예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부는 AI병원체가 유입되는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실시하게 된다. 그간 전문가들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는 겨울철새에 의해 유입돼 이들의 분변 등을 통해 텃새 등 야생조수가 오염되고 다시 이들을 통해 닭·오리가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야생조류 및 오리에 대한 광범위한 예찰 검사를 통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알아내어 만약 이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대책기간중에 철새 및 텃새에 대한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조류를 포획하여 병원체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등 많은 예찰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 발생지역(14개소)등을 AI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 1일 1회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농가의 방역노력을 3일 간격으로 방역기관에서 점검할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AI 발생은 철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경검역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중에 공항·항만에 검역관을 현재 71명에서 93명으로 증원배치하고, AI 발생국 위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이들 국가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앵무새 등 애완조류에 대해 해양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번 특별방역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인지? ▲가금류 사육농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심해 AI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비슷하다. 그러나 금번 대책에서는 농가의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이 크게 강조·강화됐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 여부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금류 사육 농가는 반드시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농가에 대해서 1차에 한해서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되 다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는 농가는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40~80%)할 수 있음을 현재 축산농가에 계도하고 있다. -그간 두 번의 AI 발생이 겨울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 솔직히 참 어려운 문제다. 겨울철새는 매년 우리나라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AI병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다행히 철새가 경유한 지역에 동 병원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의 일이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새에 의한 병원체 유입경로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철새 등이 사육되는 가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개방형 계사의 경우에는 계사 주위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비닐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철새 도래지나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인근 소하천을 방문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겨울 철새에 대한 대책 못지않게 이들 철새 및 철새 분변과 접촉할 수 있는 텃새, 쥐 등 야생조수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농림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야생 철새를 포획해 AI 감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금년 하반기에 야생조류를 200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감시원들의 협조를 받아 특별대책기간중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에 대한 AI 감염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쥐, 고양이등 야생동물의 폐사체에 대한 검사를 100건 실시, AI 전파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대책 못지않게 농가에서 자율적인 AI 차단방역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텐데 농가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농장주와 농장관리인들도 마찬가지다. 일부의 경우 실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 근무자가 전용장화를 신고 신발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사를 출입하고, 외부에 나갔다가 농장으로 돌아올 때 이용한 차량을 소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번 특별대책기간중에 AI 예방을 위한 4대 수칙을 제시하고 이를 축산농가가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셋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을 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넷째,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