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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후계농업인 농신보 특례보증 최대 2억원까지”

김춘진 의원 등 ‘한도 확대’ 입법청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를 위한 입법이 청원됐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이날 2·3차 지원 및 신규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2·3차 정책자금 지원에 한해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농신보는 정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열악한 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기금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건전화에만 초점을 맞춰 농업농촌기본법 12조의 정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과 역행하는 현실적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1억원인 특례 보증을 2억원으로 확대해 현장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박의규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한 농신보 보증 한도가 1억원 밖에 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2·3차 정책자금도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정부의 정예후계농업인 육성정책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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