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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축산경제 차기대표 누가 되나

남경우·남성우·노경상·이정호씨 등 네명 후보 거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6일 ‘추천회의’서 결정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차기 대표이사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선출권을 가진 축협조합장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네명이다.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과 휴켐스 사장을 지낸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이정호 농협목우촌 사장이 축협조합장들 사이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회 축산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남성우 상무는 일부 조합장들이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조합장들은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FTA 등 개방의 파고와 환경, 가축질병 등 내부적인 축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후보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축산경제 대표이사 추천회의 일정을 오는 26일로 잡을 계획이다. 26일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개최해 추천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추천회의에서 추천된 인물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회장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조합장 대표자 20명으로 구성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추천회의는 도별로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품목축협 조합장은 구성원의 1/3이상으로 하되 3개 축종 이상에서 선출해야 한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추천회의에 참여한 3명 이상의 조합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선출한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자격은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차기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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