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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기계교반도 저탄소 직불금 대상 포함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강제 송풍만 인정…현장 활용 방식 배제에 형평성 논란
온실가스 저감 효과 실증 요구…농가 선택권 확대 필요

 

한우농가들이 분뇨처리 방식 중 하나인 ‘기계교반’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강제 송풍’ 방식만 인정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계교반' 방식 농가들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축산분야에서는 사육 및 분뇨 관리 등 생산 과정 전반에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부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는 분뇨처리 방식 개선 항목에 ‘강제 송풍’ 방식만 포함돼 있어, ‘기계교반’ 방식을 활용하는 상당수 한우농가가 직불금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강제 송풍과 기계교반 모두 분뇨의 부숙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관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자연발효, 강제 송풍, 기계교반 등 분뇨처리 방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 비교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계교반 방식에 대해서는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교반 적용 계수(기계교반 시 저감률)’를 설정·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 신규사업으로 기획 중인 ‘농업·농촌 현장 애로 단기해결 지원 기술개발(R&D) 사업’에 관련 기술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기계교반 방식을 사용하는 농가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농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시설 전환 투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저감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현장 적용성은 물론 정책 수용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저탄소 축산 정책을 위해 다양한 분뇨처리 방식에 대해 다각적 평가와 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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