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약품이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을 회수조치했다.
서울 송파에 있는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약품 성분 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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