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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간기업 출연 걸림돌 해소…기금 조성 활성화 기대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가로막아 온 법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 완료 시한인 2027년 1월 17일을 앞두고도 현재 조성액은 목표액의 약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역시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금 출연 자체가 위법 소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돼 온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출연을 주저해 왔다”며 “기금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기탁 행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고, 농어촌과 민간기업 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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