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농축산물 검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농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최 본부장은 △화물, 여행객 휴대품 등에 대한 검역 절차 △검역 엑스레이(X-ray) 판독 △검역탐지견 운영 △축산관계자 소독·교육 △의심물품 적발 △후속조치 체계 등 현장업무를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출국장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 준수사항, 반입 금지 물품, 검역 신고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편,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4월 신설 이후 12월까지 불법 수입품 수사 63건을 입건하고, 34건(47명)을 송치했다. 최근 3년간 현장 검역 불합격 절발 건수(휴대·우편·특송 물품)는 2023년 19만8천건, 2024년 21만3천건, 2025년 23만9천건 등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최정록 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려면, 국경검역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신고, 협조가 필요하다. 해외여행객은 불법 농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 반입했을 때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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