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먼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 제재를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꿀벌 보전에 대한 정책 수립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밀원식물 조성과 관련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 등 지원 정책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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