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구랍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해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예산 등을 이유로 검진 대상 연령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계획 기준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과 달리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농업인 역시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체계를 설계·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에서 차별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령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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