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에 의뢰된 병성감정 돼지 시료에 대한 ASF 항원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민간 검사기관의 협조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실시, 혹시모를 ASF 감염농가 검색과 함께 조기검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양성 확인시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 정밀검사 후 양성축 발생시 ASF방역실시요령 및 SOP에 따른 방역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시행 후 중단, 축소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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