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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한봉 농가, 낭충봉아부패병 ‘방역 비상’

불법소각 단속 강화로 폐사 벌통 처리 차질…질병 확산 위험
업계 “이동식 소각차량 도입 시급”…현실 고려한 대책 요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꿀벌의 ‘에이즈(AIDS)’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에 폐사된 벌통을 격리, 소각 처리하는데 한봉(토종벌) 사육농가들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올 상반기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기능을 한층 강화하면서, 소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산불 감시원과 농가 간의 적지 않은 마찰과 함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토종벌 사육 농가들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오염된 벌통을 발견 즉시 현장에서 소각처리를 해왔었는데 이같은 상황으로 소각 처리가 어렵게 됨에 따라 오염된 벌통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변 지역으로 질병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꿀벌 질병 가운데 전염성이 매우 강해 현재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예방과 치료 백신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벌무리(봉군) 전체가 모두 전멸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꼽힌다.
이에 토종벌 사육 농가들은 질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낭충봉아부패병에 의심되는 벌통을 발견 즉시 가축전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현장에서 일일이 불에 태워 처리를 해 왔다. 이는 현 법정 가축전염병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소각 및 매몰 이외는 벌통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토종벌 사육 농가는 “우리 농장에도 하루가 멀다고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증상을 보이는 벌통이 늘어나 피해가 심각할 정도”라며 “현장 소각 이외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벌통 소각 문제로 지역 산불 감시원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동식 소각 차량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식 소각 차량은 소각로를 차량에 탑재해 폐기물이나 가축 사체를 현장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로, 현장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낭충봉아부패병 감염이 의심되면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염이 의심되는 벌통을 격리 조치하고, 즉시 소각 처리해야만 다른 벌통으로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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