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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총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방대책 추진…방역관리 강화

 

정부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AI 발생(9.12, 경기 파주)에 이어 ASF가 잇달아 발생(9.14, 경기 연천)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

현재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하절기 발생(6월),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농장(49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들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한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매일 집중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하고 철새 먹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논 경운 같은 물리적 조치도 병행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를 본격 적용시켜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토종닭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농장·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 시 미흡했던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제역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한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개체에 대한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두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SF는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만 5건 발생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위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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