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표준계약서 활성화 권장도…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계란가격 고시를 이달중 폐지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난가위원회의 가격 전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2년 유예키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9월 이후 사육면적 확대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 관련기사 10면(가금)
또한 생산자와 유통단체로 하여금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 하고 수급동향에 맞게 계란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학계와 생산자, 유통 및 난가공업계 등으로 구성된 난가위원회에서 계란가격 전망 모형을 토대로 수급 및 유통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난가를 전망하고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22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난가위원회의 계란가격 전망은 변경요인이 있을 때만 발표되고, 축산물수급동향의 계란수급 동향 정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로운 계란가격 기준 체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난가위원회 가동 이전까지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이 하향발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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