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강명구 의원, 지방소멸 대책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사진)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명구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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