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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지자체 보조사업 기준, 거주지 중심 일원화 필요”

양봉협, 전국 사무국장 회의서 제도개선 사항 논의
거주지·사업장 다른 농가 보조사업 배제 사례 지적
약품 영세율 확대·그린벨트 비가림시설 허용 요구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는 개선하면서 양봉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한국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 사무국장 회의<사진>에서 사무국장들이 개진한 의견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양봉장 표준화 모델을 마련할 것과 ▲꿀벌 약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그린벨트 지역 내 양봉장 비가림시설 허용 ▲양봉자조금 납부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순위 지원 ▲양봉인의 날을 문화축제로의 전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가 전국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사무국장들은 이런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앞서 박근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산불 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벌꿀 작황 부진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장과 함께 우리 업계에 놓인 여러 현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주문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해 불합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양봉산업법’에 의하면 농가 등록을 처리한 시군구에서 사업을 담당함이 적정하다고 적시 되어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가령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소지(거주지)와 등록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자체(예: 주소지 서울,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광역시)는 주소지가 있는 관내 예산으로 보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관내 거주자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편과 불합리함을 지난 2년이 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존재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 집행부가 나서서 지자체 보조사업을 거주지 중심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꿀벌 약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늘면서 꿀벌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특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양봉장은 비가림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다. 규제개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격 회의에 앞서 양봉협회 김민우 차장의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현황과 업무 보고에 이어 자조금 운영 현황, 양봉산물연구소 소개 및 벌꿀 검사 항목과 분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소 내부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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