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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농장에도 동물복지 기준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기자]

 

 

정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올해부터 일반농장에도 점진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농장 동물 사육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해,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 중 축산업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동물복지 인증농장 외 일반농장에도 ‘동물복지 관련 표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분이다. 기존 동물복지 축산인증농장 외 일반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울러 농장 동물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위해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대책 마련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축산현장을 고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농장 동물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키 위해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인증농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 기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협업으로 가치 소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복지축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도축장·운송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축산물 처벌·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 위반에 따른 법적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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