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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아차하다간 과태료 '폭탄'...ASF 행정명령·방역기준 총정리

농식품부, 국내 발생 이후 잇따라 시행
이달말까지 미소독 출하.분뇨차량 단속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양돈장 방문전 미소독 의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4~5월 두달간 각 시군으로 하여금 KAHIS를 활용, 운행기록이 있는 양돈장 출입 생축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각 3대씩 무작위 선정 후 이동경로를 파악, 미소독 의심시 현장 확인후 소독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한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에 따른 것이다.

ASF 발생 이후 양돈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그러나 자칫 위반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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