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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충남도의회 “한돈산업법 조속한 제정을”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농촌경제 기둥산업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하 한돈산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인 만큼 ‘한돈산업법’ 제정 역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9조5천억원에 달하며 쌀을 능가하는 생산액을 감안할 때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냄새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특히 FTA로 인해 국내 돈육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되면서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일 뿐 만 아니라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발전이 가능토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돈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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