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현장 르포>AI 방역초소 위치 놓고 지자체 횡포

 

민원에 갈라진 민·관 협력…4년째 법정 공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방역과 관련, 방역초소 설치위치 및 운영방식을 두고 수년간 농장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자체가 방역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역에 비효율적인 방법을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가의 주장이다. 농가는 물론, 관련 전분가들도 기존 농가가 시행하던 방역방식(초소 위치 등)이 방역에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농가, 사비로 방역초소 설치(군사도로)
지자체, 소독시설로 인정…근무자 배치까지
일부 민원에 당국, 초소 별도 설치 과정 실랑이
전문가들 “방역효과 상쇄…행정력 낭비” 논란

 

 

사건의 발단
경기도 김포시에서 봉골농장을 40여년간 운영하고 있는 윤형수 대표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마을 진입로에 사비를 들여 방역초소를 운영해왔다.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차량소독기와 대인소독기를 구입하며, 방역요원을 위한 간이화장실까지 구비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지자체는 이 방역초소를 소독시설로 인정하고 초소에 근무자를 배치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김포시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민원이 많다’며 기존 소독시설을 옮겨 줄 것을 김포시에 요구했고, 김포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기존 소독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기존 소독시설에서 150m 가량 농장쪽으로 가까운 언덕진 곳에 간이 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된다.
방역초소를 이전할 당시 윤형수 대표가 “아래쪽에 소독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 왜 부적절한 곳에다 방역초소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다 김포시 방역팀장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방역팀장이 윤형수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로 고발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재 폭행죄는 무혐의 처리됐으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남아 아직도 진행 중(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나왔고 이에 윤 대표가 항소한 상태)에 있다.

윤 대표는 “지자체가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위치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오히려 방역 효과를 상쇄시켰다”며 “이에 이를 저지하다 방역팀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방역팀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하면서 아직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윤 대표에게 손들어 줬지만...
일선현장의 수의사도 윤 대표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했다.
한 가금 진료 전문 동물병원 원장은 “방역팀이 추가로 초소를 설치한 장소는 경사면이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설치 장소 선정 시 안전·예방 원칙에 위배되는 곳이다. 고정형 U자 소독기가 설치돼있는 윤대표의(윤 대표가 설치, 운영하던) 방역초소 위치가 적절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이미 마을 입구(군사도로)에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시 초소를 세우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AI 방역을 위해 민관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지자체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동떨어진 방역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윤 대표의 주장에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한 현장조사서도 조사관들은 기존(윤 대표의) 방역초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김포시 직원과 동행) 이를 김포시에 권고했지만 김포시 담당자는 요지부동 상태다. 방역시행관련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농식품부도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은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주장한 ‘사유지’ 제제 근거 못돼
특히 지자체가 초소 설치가 부적절한 이유로 ‘기존 초소의 사유지 침범’ 문제를 꼽고 있지만,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윤 대표는 토로하고 있다.
윤 대표는 “초소 설치당시 땅 주인의 승낙(’17년 사용승낙)하에 진행이 됐으며, 해당 초소와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수도료와 전기료를 지금까지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지자체가 새로 설치한 소독시설이 군사도로에 설치돼 민원 발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오롯이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의 주장일 뿐” 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표는 “지난 ’21~’22년 겨울철 방역초소의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량만 해도 100만원에 달한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장소에 전기과 상하수도 고지가 나올 수도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겨울마다 마찰 빚어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방역초소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4년 전인 2020년 겨울철 농장에 AI가 발생해 21만 수를 살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 직접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해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가 크다”면서 “이미 마을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시 초소를 세우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AI 방역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동떨어진 방역 정책을 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는 생각으로 지자체가 안해주니 개인 사비를 들여 마을 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 출입 차량부터 소독하고 2중 3중으로 방역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자체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방역 행정을 펼쳐 현재까지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 청문회에서 ‘AI와 관련, 농가·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면서 “정부, 지자체가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지자체 운영 초소의 문제점
윤 대표는 특히 현재 지자체가 지정해 운영하는 방역초소는 운영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은 (초소가)▲근무시간인 낮 시간동안만 이루어지고 공휴일 근무를 하지않아 24시간 방역에 허점이 발생(5시쯤에 퇴근하고 공휴일, 설연휴에는 근무하지 않음) ▲방역초소의 소독이 형식적이고 대인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타 농장에 비해 48일 경과(특방기간)한 시점에 설치(SOP 방역지침 위반) ▲발생농장 및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의 방역초소는 소독과 출입통제를 병행하여야 하나 간이소독기로 형식적인 소독만 이루어지고 있음(SOP위반) ▲통제초소의 운영주체는 농장 또는 지자체이나 지자체(김포시)는 농장과 협의가 전혀 없었음 등을 꼽고 있다.
아울러 검역본부 조사관들과 전문가들도 김포시 방역팀이 초소를 설치한 장소는 경사면이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설치 장소 선정 시 안전·예방 원칙’에 위배되는 곳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여전히 민원 등의 이유로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있는 상황이다. 윤 대표와 지자체의 법정공방 결과에 농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