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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신설 ‘수출용, 자율적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시행…올 상반기 세부절차 마련 계획
'수출시 필요' 업체요구에 능동대응…"의무화, 검토대상 아니야”

 

국내 동물용의료기기에도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GMP 신설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로 묶었던 용어를 앞으로는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아울러 동물약품 제조업자·수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원 등이 무단으로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업체 자율적으로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인증 등 세부절차를 담을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부 동물용의료기기 업체에서는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동물용의료기기에는 GMP 인증이 없다며 동물용의료기기 업체들도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시 중국 등 일부 상대국에서 GMP 인증을 요구해 수출에 발목을 잡힌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에 한해 업체 자율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에 GMP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비해당 업체에서는 GMP 적용이 확대되고 의무화될 경우, 시설투자, 운용비 등에서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눈길을 내보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신설은 자율적용인 만큼, 전혀 규제가 아니다. 의무적용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수출 등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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