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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공동자원화시설도 "바이오가스법 반대"

자연순환농업협, 의무화 대상 '처리용량 200톤 이상'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의 파장이 전 축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된 축산농가는 물론 가축분뇨 처리업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비롯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가 주축이 된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과 관련,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하루 100톤(세제곱미터) 이상의 처리용량’ 으로 규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준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가스시설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톤은 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의 89개 공동자원화시설 가운데 31.5%인 28개소가 하루 처리용량 100톤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와함께 민간의무생산자별 ‘취급 원료’ 규정에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은 물론 농축산부산물과 자연사에 의한 폐사축, 재생에너지 원료 작물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화처리를 확대하면서 가축분뇨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현재 운영중인 바이오가스시설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급 마저 차질을 빚으며 가스 생산량 및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순환농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액비살포비 지원 예산 감소 등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설령 정부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자담 여력이 없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갖출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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