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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회 천안 시대 열린다

이사회서 ‘이전·건물매입안’ 통과…‘한돈회관’ 현실화

총회 의결 등 절차 거치면 내년 6월 입주 완료 예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의 천안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추진 및 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돈협회가 매입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는 충남 천안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건물로 KTX 천안·아산역과 인접해 있다.

한돈협회는 제1검정소 및 매입건물 담보대출, 한돈혁신센터 대여금(27억원) 가운데 일부 상환금 등으로 약 65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 준비가 마무리되고, 다시 최종 매입안에 대해 이사회 및 총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경 정식 매입 계약이 체결돼 내년 6월경이면 한돈회관의 출범과 함께 협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이사회에서는 천안 이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견도 이어졌다.

‘한돈협회 사무실 이전 추진단’의 김춘일 단장(부회장)은 “세종 이전방안을 검토했지만 건물 및 부지가격 등이 워낙 높다보니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번 후보지의 경우 세종시와 거리가 있다는 것 외에 경제성이나, 접근성, 업무공간, 투자가치 등 이전 기준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게 추진단 모두의 공통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당초 상징성까지 감안해 ‘세종’ 이라는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이전을 추진해 온 만큼 굳이 대출 부담까지 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대 공간의 공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대출이자와 직원들의 출퇴근에 따른 관리비 부담 등에 따른 ‘리스크’ 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진단은 이에대해 제1검정소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의 경우 자체 도로 확보 등의 걸림돌로 인해 당장은 바람직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 이자는 임대 수익 외에 자조금 사무국 공동 이전에 따른 임대료 확보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국 표결(찬성 12, 반대 4, 기권 2)을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농가들이 권익을 대변하고 단합을 도모하면서도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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