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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할당관세 효과 소비자 체감토록 협조를”

농식품부, 수입통관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쇠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 통관 준비상황을 점검<사진>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쇠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이날 현장에서 “7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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