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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어림없다”

농관원, 내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11일부터 8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을 활용,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의 관광지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역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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