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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 예방과 냄새 저감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616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이 강화됐다.

신규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냄새 유발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냄새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는 신규 허가등록 농가는 물론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도 해당된다.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되는 분뇨 높이도 80cm를 초과하면 안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시 분뇨보관시설은 1.2~1.8m 내외의 깊이로 설치하는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임시 분뇨보관시설의 경우 그 높이의 80%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시 분뇨보관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야 한다.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고 가축분뇨가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가축분뇨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리농가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기존 축산업 허가자, 신규 허가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냄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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