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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물가·농가 경영 안정 주력”

농식품부, 육가공업체·대형유통사 간담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과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대상, 롯데푸드, 사조요양, 씨제이제일제당, 에쓰푸드 등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수입육류 단가 상승 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는 6월말~7월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을 통해 할당관세가 본격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과 목살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할당관세로 인한 최종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소비자가격이 5월 하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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