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자 9개소를 선정했다.
방목생태조성사업은 탄소흡수원인 초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하고 방목을 통해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장에 초지조성 비용과 방목 사육 축산물 홍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서류‧현장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5개 시‧도 9개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방목생태축산농장 신규 사업대상자는 ▲서울우유(젖소) ▲구와우농장(산양) ▲꿀벌사슴목장(사슴) ▲연화목장(한우) ▲몽토랑농장(산양) ▲이레목장(산양) ▲김용수농장(한우) ▲수망리공동목장(한우) ▲현중배농장(한우)이다.
농식품부는 유기 인증, 방목 사육 축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기농방목마켓'에 신규 지정농장의 축산물이 입점‧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에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이기 때문에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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